◎자격 쉽고 선호도 높은 30평대 70%까지 허용따라/입지·부대시설 좋아 적지않은 시세차익에도 호감「조합주택으로 눈을 돌려라」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에 대한 평형비율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자격을 갖추지 않고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조합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7일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업 추진중인 조합주택은 20여곳, 5,000여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조합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선호도가 높은 전용 25.7평 주택을 70%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주택사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사업에 착수한 상당수 주택조합들도 평형규제완화에 맞춰 전용25.7평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조합주택을 통해 집을 키우기가 더 쉬워졌다.
조합원을 모집중인 서울과 경기지역 조합주택의 평당가는 350만∼480만원 수준. 건축비는 업체별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토지매입가에 따라 분양가 격차가 크다.
조합주택의 분양가는 일반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이거나 높은 경우도 있어 분양가만을 따지면 매력이 없다. 그러나 조합주택은 대부분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을 사업부지로 선택하고 단지내 부대시설도 일반분양 주택보다 우수해 입주후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제로 88년 준공된 서울 도곡동 MBC조합 한신아파트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달해 같은 평형의 인근아파트보다 3,000만원 정도 비싸다. 구의동 현대2단지, 개포8차우성, 명륜동아남 등의 조합아파트들도 인근 아파트보다 시세가 높은 편이다.
조합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해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일정자격만 갖추면 손쉽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특징. 단 조합에 가입하려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2년이상 재직하고, 지역조합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내집마련계획을 처음 세우는 사람들은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기 보다는 조합주택을 눈여겨볼만하다. 조합주택분양가가 일반분양분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매년 7∼8% 오르는 건축비를 감안하면 예금·저축가입 후 청약자격을 얻게 되는 2∼3년 후에는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가 조합주택을 앞지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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