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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기에 세정지원 강화/국세청,세제자료 제공 등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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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해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의 세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현지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세무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국세청은 또 현지의 차별대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과 체결된 조세협약범위내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상호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지에 세무전문가를 파견, 현지 세무상담·지도를 펼치기로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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