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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트럭 이삿짐 1주일 보관료 10만원선(이사날짜 어긋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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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트럭 이삿짐 1주일 보관료 10만원선(이사날짜 어긋날때)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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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손상 방지위해 지상창고 이용 현명/고가품·분재·화초등은 직접 보관해야이사는 했는데 즉시 입주하지 못해 이삿짐 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 주소지의 전세기간과 이사대상가옥의 전세기간등이 일치하지 않아 이삿짐을 부리지못할 때 1주일에서 한달까지 단기간 이삿짐을 보관해주는 전문업체들을 찾게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만 10여개업체들이 이삿짐 보관업무를 취급하는데 대개 포장이사도 겸하고 있다. 이들업체들이 받는 보관료는 이삿짐 기본분량이 5톤트럭 한대분일 경우 1주일에 10만원선, 보름에 15만원선, 1개월에 25만원선이다.

한국이사보관써비스(02­4242­114)는 기본분량기준 1주일보관료로 10만원, 한달보관료로 25만원가량을 받는다. 20일을 보관하면 보름기준 보관료 15만원에 1일추가 보관료 1만원을 합해 20만원을 받게된다.

포장이사도 겸하는 모던리빙(02­575­5900)의 경우 기본분량기준 한달보관료가 18만원정도이고 20일보관료도 한달보관료와 같은 수준이다. 대우익스프레스(02­649­7788)도 한달보관료 18만∼20만원을 받는다. 1가구당 이삿짐 분량을 5톤트럭 2대정도로 잡으면 실제보관료는 기본요금의 2배꼴이 된다. 이삿짐보관업체들의 요금수준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지, 창고를 임대해 운영하는지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창고를 소유한 업체를 이용하면 보관료가 싸게 먹힌다. 또 업체마다 요금체계가 달라 보관일수를 고려해 유리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창고가 지방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골동품등의 고가품과 분재, 화초등은 반드시 직접 보관하고 목재가구는 다습한 지하창고를 피하고 지상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한국이주업협의회(담당자 정경자) 02­597­0123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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