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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사업 등록업체 이용하면 짐 파손·분실·요금시비 걱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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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알선사업 등록업체 이용하면 짐 파손·분실·요금시비 걱정없어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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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분쟁 관할구청서 해결가능이사를 하다보면 짐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요즘은 이삿짐을 꾸리는 데서부터 풀고 정리·정돈하는 것을 일괄 처리해주는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삿짐의 파손·분실 또는 부당요금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업체간에 시비가 종종 발생한다.

이삿짐의 파손 분실을 예방하고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우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운송알선사업 시·도조합이나 연합회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관인계약서를 이용, 요금과 파손·분실등에 대비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또 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이사업체가 이사피해보증보험에 가입했는 지를 확인하면 더욱 안전하다. 관할 구청에는 이사업체의 보험증권 원본이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만 확실히 해두면 이삿짐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포장이사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이용시에는 대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요금에만 합의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피해입증자료만 충분하면 이삿짐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이삿짐센터는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대한보증보험 또는 한국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돼있다. 그러므로 짐파손이나 분실등이 입증되면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감정가 산정이나 책임소재 다툼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거나 업체로부터 피해확인각서등을 받아두는게 바람직하다.

만약 업체와 적정한 피해보상 합의가 안될 때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등에 이삿짐센터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구청에서는 실사를 거쳐 이삿짐센터에 보상을 해주도록 하거나 감정가를 산정해 주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신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무허가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때는 운송알선사업조합에서 중재를 해주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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