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이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통계자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작성 통계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단 통계자료 공개시 특정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비밀 및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는 의무를 통계작성기관에 부과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정부지정기관이 조사한 통계결과는 관보 언론·전산매체 및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되 ▲국가안전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야기하거나 ▲통계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통계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공개사유가 없어질 경우엔 즉각 공표토록 했다. 일반국민이 통계자료제공을 청구할 경우 기관은 20일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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