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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D램 규제중단 EU,1년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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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D램 규제중단 EU,1년간 연장 결정

입력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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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한국산 D램이 내년 3월까지 가격규제를 받지 않고 유럽연합(EU)역내에 수출된다. EU이사회는 최근 집행위가 제안한 한국 및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규제 중단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계획을 별도 심의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EU는 유럽전자부품 제조업협회(EECA)의 제소에 따라 93년 3월18일부터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 등 한국산 D램에 대해 가격인상약속(최저가격제 적용)의 형태로 반덤핑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들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4.7%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물려왔다.

집행위는 그러나 D램의 공급부족현상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최저가격이상으로 역내에 수입돼 반덤핑규제의 실익이 없어지면서 한국산 등에 대해 작년 6월부터 9개월간 규제조치의 시행을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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