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어려운 행정용어 5백82개를 알기쉽게 고친 행정용어순화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쳐진 행정용어는 ▲강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용어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 표현 ▲계층간 갈등이나 위화감을 일으키는 용어등이다.
불쾌감을 주는 용어중 「통보의뢰함」은 「알려주시기 바람」으로, 「순치」는 「길들이기」로, 「잡부」는 「잡일꾼」으로, 「취로사업」은 「생계지원사업」으로, 「지체부자유자」는 「신체불편자」 또는 「장애인」으로 각각 바뀐다. 어려운 한자말이나 외래어중 「해태이유서」는 「지연사유서」로, 「가처분 소득」은 「실소득」으로, 「가차」는 「임시로 빌림」으로, 「소절」은 「작은마디」또는 「잔마디」로, 「오일펜스」는 「기름막이」로, 「핸드폰」은 「휴대전화」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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