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결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중소기업청장이 재벌회사의 물품대금 지급방법과 기간, 상업어음의 장당금액등에 관한 자료제출요청등 결제조건을 조사하고 필요할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조사업무등을 조사전문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