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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간장 인체 무해”/직접적 위해 증거없어/복지부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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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간장 인체 무해”/직접적 위해 증거없어/복지부 최종결론

입력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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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업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산분해간장의 제조시 발생하는 MCPD, DCP 등 물질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규제기준이 없고 해당제품이 이들 국가에 연간 36만달러어치나 별문제없이 수출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유해주장은 무리』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물질의 발생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생산업자들은 가능한한 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도 복지부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성분들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킨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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