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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산업개발·우성공영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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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산업개발·우성공영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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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5일1월 부도처리된 우성그룹계열의 우성산업개발과 우성공영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에 우성산업개발 서정완 상무와 우성공영 이점우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법원은 이에따라 두회사에 대한 재산실사등의 절차를 거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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