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개입혐의 단체장 10여명도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5일 4·11총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회의원 13명을 수사하고 14명을 내사하는 등 모두 27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내사및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또는 내사 대상에는 의정보고대회를 열어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지지자에게 추천사를 낭독하게 하거나 법정유인물 외에 선거공약성 내용을 담은 탈법유인물을 배포한 의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10여명도 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중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의정보고 대회에서는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도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시한인 26일까지 이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다.
이날 현재 각종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1백67명(구속 15명)이며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48명, 국민회의 25명, 자민련 16명, 민주당 14명, 기타정당 1명, 무소속 63명 등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권선거 사범 58명 ▲불법선전 19명 ▲신문방송등 부정이용 10명 ▲흑색선전 8명 ▲선거폭력 1명 ▲선거관련사범 9명 ▲기타 62명 등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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