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수료생(25기) 최승수(32)·천락붕(34)·천상현씨(31) 등 3명은 5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최씨 등은 소장에서 『검사임용은 통상 연수원 수료성적순으로 이루어져 왔는데도 올해 군복무를 필한 검사임용신청자 62명중 43명을 임용하면서 성적이 각각 7, 21, 31위인 본인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임용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85년말 직선제개헌시위와 관련,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복역후 가석방됐으며 천씨도 83년 9월 가두시위를 주도하다 복역하는 등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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