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 대상공사 55억미만으로 낮춰/정부조달시장 개방대비 특례규정 제정정부는 5일 지역공공공사를 따내려면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200억원이상 공사에는 30대그룹의 공동수주를 규제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공동도급제한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가출혈응찰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사예정가격의 88%이상을 써낸 업체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도 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미만에서 55억원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용역은 10억원미만에서 1억5,0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비, 국내 공공공사 발주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부조달제도 국제화추진 기획단」을 구성, 시장개방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선진국시장 공략방안등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외국기업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조달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공공공사 참여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키 위해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예정가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는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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