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등 5개는 규제대상 추가북한산 닭, 냉동낙지 등 농수산물 30개 품목의 국내반입이 5일부터 자유로워진다. 대신 냉동오리고기 등 5개 품목은 통일원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승인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통일원은 4일 북한산 농수산물 중 종전의 제한승인품목 30개를 자동승인품목으로 바꾸고 자동승인품목 5개를 제한승인품목으로 조정하는것을 골자로한 개정「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를 5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한 승인품목은 종전의 2백25개에서 2백개로 줄었다. 반입이 자유로워진 품목은 종돈 닭 잠종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귤나무 뽕나무 양송이 버섯 조제양송이 참깨유박 사료용 식물성부산물 요소 냉동돔 냉동낙지 골뱅이 어분 등이다.
새 제한승인품목은 냉동오리고기(절단, 미절단 모두) 로열젤리 냉동명태필레트 냉동명태 등이다.
통일원측은『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승인품목을 줄였다』며『그러나 로열젤리나 냉동오리고기 등은 무차별 국내 반입시 국내 농어민이나 양봉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새로 규제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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