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의정활동보고를 빌미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보고회에 지방행정공무원을 단속요원등으로 투입, 지지호소나 향응제공 등을 집중감시키로 했다.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서나 비디오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총선공약을 담은 내용이 있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는 한편 이같은 보고서 등에 들어간 제작비용을 법정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노인정이나 시장·전철역 등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집중감시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활동만을 집중보도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는 지역신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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