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4일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보통예금이나 자유저축예금을 가계생활자금저축으로 전환하려면 이달말까지 거래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가계생활자금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종류는 보통 및 자유저축예금외에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등 4가지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율이 다른 예금보다 5% 낮은 10%이고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예금한도는 잔액기준 1,200만원, 1가구 1통장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재 이들 4가지 예금들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말까지 거래은행에서 가계생활자금저축 전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세율은 1월서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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