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4일 신한국당 서울 중구지구당위원장 박성범씨가 지역구민들을 모아놓고 다과를 제공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박씨의 선거법위반여부를 수사중이다.검찰과 서울중구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지역선거구민의 집에서 아나운서출신 부인 신은경씨와 함께 주민 20여명을 모아놓고 다과회를 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서울중구선관위는 당시 다과회에 있던 참석자중 9명이 비당원임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된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승일·홍희곤 기자>김승일·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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