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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화재관련 영장 4명 검찰,증거보완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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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화재관련 영장 4명 검찰,증거보완 등 지시

입력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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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는 3일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매장확대공사를 강행,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관리부장 송영건씨(47)와 롯데건설 현장소장 이두희씨(44)등 2명에 대해 재지휘했다.검찰은 또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동대문구청 건축계장 윤두원씨(40)와 건축주임 김승호씨(38)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신청된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은 『매장확대공사의 건축주가 (주)맘모스백화점으로 돼 있어 건물을 임대해준 맘모스백화점과 롯데백화점측과의 계약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윤씨등 구청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롯데백화점 청량리지점장 박종규씨(51)등 백화점과 롯데건설 임직원 4명,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소방서 관계자 3명 등 7명을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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