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3일 97학년도 입시 요강에서 시험일이 다른 단과대간의 복수지원 금지조항을 삭제, 복수지원을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고려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특차전형을 포함, 최대 세차례의 응시기회를 갖게 됐다.
고려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입시 요강에서 법과대와 사범대의 경우는 서울대와 같은 「나」군(97년 1월3∼7일)에, 나머지 대학은 「가」군(96년 12월26∼30일)에 일반 전형을 분리 실시하고 학교내 복수지원을 허용치 않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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