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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청구제」 도입/감사원/자치단체 감사계획 공고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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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청구제」 도입/감사원/자치단체 감사계획 공고 여론수렴

입력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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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될 공개감사제의 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을 직접 건의하는 「주민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해당지역의 신문등에 미리 공고한뒤 지역주민 들로부터 감사대상에 대한 건의를 수렴키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3일 『감사를 시작하기 15일전 해당 지역신문, 구정소식, 반상회보등에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 불편사항, 지방행정비리, 고질적 토착비리등에 대한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전에 감사원 민원담당직원 2∼3명을 별도로 파견, 신고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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