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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거론 중단 보장 전제/“경제수역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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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거론 중단 보장 전제/“경제수역 협상 가능”

입력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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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에 독도기점 포기 요구정부는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협상과정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재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독도 EEZ 기점안」의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또 김영삼 대통령이 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국민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한 대일 협상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일본이 EEZ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관련법률을 의회에 상정하는 이달 중순께가 양국간 협상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관련법률에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표현을 명기할 경우 협상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이 「독도 EEZ 기점안」등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밝힌다 해도 실제 협상은 양국이 EEZ 관련법률의 입법을 마무리짓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어업협정 개정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협상에는 응하되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여부 ▲일중간 어업협정 개정추이등 관련상황을 지켜보며 협상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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