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노래방업자 윤모씨(서울 송파구)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래방출입을 금지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법은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방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선정적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노래방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나 비행을 막고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여서 그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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