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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신대에 임금 줘야/「강제노동 금지」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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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신대에 임금 줘야/「강제노동 금지」규약 위반”

입력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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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의견서 채택【도쿄=황영식 특파원】 국제노동기구(ILO) 조약권고적용 전문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가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규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들은 제네바발 지지(시사)통신을 인용, ILO 전문위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전하고 이 의견서는 ILO 이사회를 거쳐 6월 총회에 회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보상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국가배상과 관계자 처벌 권고를 받은 바 있어 ILO의 의결이 또 이루어질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적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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