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실사후 10만원이하 보상금 지급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부정 불량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엽서제를 실시키로 하고 전국의 백화점, 대형 음식점, 역, 터미널, 유원지, 관공서 등 7천여 곳에 신고엽서 및 엽서함을 설치했다.
주민신고엽서제는 무허가 및 부정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품접객업소가 심야영업 등 변태영업을 할 경우 시민들이 손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접수된 신고엽서는 관할 관청의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조사,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사안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보상금도 지급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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