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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연 4회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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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연 4회 분납가능

입력
199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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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납부시한 이달 11일로 확정노동부는 1일 올해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시한을 3월11일로 확정하고 전국 3만8,900여개 대상 사업장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일시납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중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시 납부 기업은 보험료 총액의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 보험료 신고와 납부 시한을 넘기는 기업에는 연 18.2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6개월동안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모두 3,365억원으로, 올해에는 수납 기간이 연장된 점등을 감안할 때 7,000억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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