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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길 구청장 집유/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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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길 구청장 집유/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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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당시 선거운동지원금 2천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 피고인(57)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금지등)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최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당선이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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