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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예비고사 합격”/금융시장위 통과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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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예비고사 합격”/금융시장위 통과 의미·전망

입력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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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도·정책심사 「본고사」 남아/올 7월전 추가개방조치 잇따를듯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시장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OECD 가입을 위한 「예비고사」를 합격한 것에 비유된다. 금융시장위원회가 『한국의 금융자유화 및 개방조치를 긍정 평가한다』며 「심의종결」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정책 및 제도 전반에 걸쳐 「큰 결격사유없음」을 인정받게 됐다. OECD규정상 가입희망국의 제도나 정책이 OECD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재심을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OECD 정회원이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7개의 까다로운 위원회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중 해운 보험위원회는 이미 통과, 이번 금융시장위원회는 3번째 시험인 셈이다. 남은 것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 ▲5월 환경위원회 ▲6월 재정위원회다.

애초부터 고비는 금융시장위원회와 CMIT, CIME였다. 이 3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인 개방취약분야를 다루게 된다. 금융위원회 정부수석대표였던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도 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가 없었다면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위원회가 예비고사였다면 CMIT, CIME는 본고사다. 금융시장위원회 통과는 CMIT와 CIME에서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4월11일 개최될 CMIT―CIME 합동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외환 세제 투자등 핵심제도 및 정책에 관한 본격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항목수만도 무려 148개에 달한다. 물론 이 기준들을 다 「수락」할 필요는 없고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은 「유보」할 수도 있지만 유보가 너무 많아선 안된다.

CMIT와 CIME는 통상 재심이 불가피하다. 4월 1차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리정부의 개방안을 심사한후 미비점을 지적하고 추가개방을 요구하면 우리나라는 수정안을 제출, 7월말께 2차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합격하면 상주대표이사회를 통해 대망의 OECD가입을 연내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선 국회동의절차상 정기국회(10월)전까지는 OECD와 실질가입협상을 끝내야 하므로 만약 7월의 CMIT―CIME 재심통과에 실패해 3차, 4차심의로 넘어가면 연내 OECD회원권 획득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따라서 7월전까지 정부는 보다 많은 시장개방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OECD회원국수는 작년말 가입한 체코를 포함해 26개국. 이달초 헝가리가 CMIT를 통과했고 폴란드는 5월에 통과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연내 또는 내년초 가입한다면 29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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