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28명이 『검찰이 12·12및 5·18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각하결정했다.이에따라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헌재에 계류됐던 사건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후 다시 수사하는 「재기수사」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전씨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의 정당성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려지는 것으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전·노씨등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12·12및 5·18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등 불기소처분해 놓고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지시를 계기로 수사를 재기한 것은 재소금지원칙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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