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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추/30대 여교사 금품·외제 옷 등 노골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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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추/30대 여교사 금품·외제 옷 등 노골적 요구

입력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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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학생 구박… 학부모들이 징계 진정서울 강남구 J초등학교 학부모 65명은 29일 이 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유모교사(39·여)가 『과다하게 금품을 요구해왔다』며 시교육청 등에 연명으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징계요구서에서 『유교사가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 욕설과 구박을 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유교사가 받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의 번호를 증거로 제시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유교사는 지난해 9월 학급반장이 된 학생 어머니에게 『인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돈봉투를 요구했으며, 외제옷을 부탁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카펫 세탁, 김치담가오기등까지 요구했다는 것.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측에 유교사의 전근을 요구해왔으나 학교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반발, 이날 징계요구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교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 교육방식에 따른 학부모들과의 의견차이가 감정싸움으로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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