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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정기간 세혜택/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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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정기간 세혜택/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입력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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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등록시한 개강후 2개월로 확대/국방부 지원법 마련국방부는 28일 의무복무를 이수한 제대군인들에게 일정기간 세제혜택과 함께 각종 공무원시험때 가산점 부여, 회사에서의 호봉·경력인정등의 혜택을 주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대군인 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3월중 보훈처를 통해 입법예고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최근 공무원시험때 일정한 수의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는등 제대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판단과 함께 기존 병역법의 전역자권익보장 규정등이 처벌조항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제대군인들에게 소득세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외에도 철도·항공기등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일정한 액수의 학비를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의 경우 개강후 한달 이내에 등록을 마치도록 돼 있는 점 때문에 한 학기 또는 1년을 허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등록시한을 2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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