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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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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불구속 입건

입력
1996.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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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안경호 기자】 시 프린스호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호유해운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신순범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정근진 여천군수와 김득수 전 여수해경서장등 이미 구속된 8명과 불구속된 16명을 29일 일괄기소키로 했다.

신의원은 지난해 9월7일 호유해운 정해철 전사장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백장을 건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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