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64억 소비자 전가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는 28일 컴퓨터 판매시 업체가 은행등에 지급토록 돼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대금에 포함, 64억여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대형 컴퓨터 판매업체 대표 3명을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대표들은 지난해 말부터 컴퓨터 신용카드 판매시 해당 금융기관에 3∼5% 내도록 돼 있는 수수료를 판매대금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A 컴퓨터 판매업체는 46억여원, B 업체는 10억여원, C 업체는 8억여원등 모두 6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용카드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상품판매시 소비자에게 현금판매와 동일한 가격을 받도록 돼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토록 돼 있다.<정진황·이영태 기자>정진황·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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