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측 군사반란 통한 정권찬탈 결론/언론통폐합 관련 사법처리없어 비판소지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8일 나머지 관련자 5명에 대한 추가기소와 함께 수사를 종결지음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내달 11일부터 시작될 법원의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사건은 93년 7월이후 검찰의 고발인 수사 결과 각각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처분,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지시에 따른 재수사착수, 5·18특별법제정, 피고소인들의 헌법소원, 헌재의 합헌결정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11월30일 서울지검에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지 91일만에 재수사를 최종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수 있고 파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사법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하에 고소고발된 83명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행위를 주도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이희성·주영복씨 등 내란 및 반란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5명은 불구속기소, 해외체류중인 박희도씨 등 3명은 기소중지했다. 또 김진영 당시 수경사33경비단장 등 19명은 기소유예, 진종채 전2군사령관 등 32명은 무혐의처리(사망한 백운택 71방위사단장은 공소권없음), 현역군인 신분인 박덕화당시 1공수여단5대대장은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씨 등 신군부측이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해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한 뒤 집권계획서인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권을 찬탈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최규하 전대통령의 조사거부로 강제하야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군부측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합법적인 집권과정」이라는 법적대응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사법처리수준은 두 전직대통령과 현역의원 4명의 구속기소와 연인원 8백여명 조사, 수사기록 15만쪽 등 외형적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언론통폐합부분이다. 검찰은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측의 정권장악계획의 한부분이었음을 밝혔으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하겠다』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
또 광주현지조사까지 나섰지만 발포명령자 등 핵심사항 대부분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으며 광주투입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내란 및 정권찬탈목적으로 폭동」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리해 「역사바로세우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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