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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용 위헌심판 제청/“자의적 운영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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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용 위헌심판 제청/“자의적 운영 헌법 위배”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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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재산권 침해 소지”/서울지법,헌재에정부가 국민연금기금등 각종 연금과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정무원판사는 2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김선웅씨(32·서울 서초구 서초4동)등 2명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종연금을 가입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토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1·2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또 국민연금법 84조3항도 재정경제원장관이 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제도는 88년 1월부터 시행돼 현재 가입자 7백49만7천여명에 15조9천5백만원이 적립된 상태. 그러나 정부는 적립금의 65%를 시중금리보다 훨씬 싼 이자율로 대형국책사업등에 사용, 지난 한해만도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이자손실을 내 연금지급이 본격화하는 2033년에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등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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