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경남 울산중부경찰서는 27일 성폭행죄로 복역을 한뒤 출소하자마자 고소했던 여자를 보복 성폭행한 이기택씨(37·무직·울산시 중구 복산동481)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이씨는 93년 7월 울산시 중구 학산동 D주점 여주인 박모씨(40)를 성폭행했다가 박씨의 고소로 구속돼 2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난달 19일 밤 10시께 박씨의 주점을 찾아가 박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박씨를 때리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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