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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서류 등·초본 첨부 폐지/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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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서류 등·초본 첨부 폐지/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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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민원 서류에 주민등록등·초본이 사라진다. 내무부는 27일 주민등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주민등록등·초본을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열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토록 했다.주민등록증 분실시 재발급을 받기 위해 3차례나 방문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하도록 했고, 민원인이 희망하면 등기우편으로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온라인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시·군·구청 민원실까지 확대하며, 신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 한자 성명외에 한글성명도 기재, 금융기관 등에서의 실명확인을 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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