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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한미은 인수불허/재경원“미BOA 보유지분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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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한미은 인수불허/재경원“미BOA 보유지분 이하로 제한”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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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한미은행의 미국측 합작선인 아메리카은행(BOA)의 지분매각계획과 관련, 국내기업이 한미은행지분을 BOA보다 많이 갖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이날 『은행법에서 합작은행에 대해 내국인의 은행지분소유한도(4%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주주의 경영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내주주가 외국인지분을 인수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BOA가 한미은행지분을 현재 29.34%에서 줄이기로 하자 국내기업들이 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차관은 『은행법의 지분한도규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합작은행에 대한 예외조항도 이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곧 은행법시행령을 고쳐 합작은행이라도 단일 국내주주의 지분은 단일 외국인주주의 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OA가 한미은행지분을 전부 처분할 경우 국내주주들은 4%를 넘는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다. 현재 한미은행의 국내주주는 대우 9.59%, 삼성 5.79%, 대한전선 4.18%등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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