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무부장관 허가」 규정에 위배”인천시는 27일 시의회가 의결한 시세감면조례의 취소를 요구하는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자치단체가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소송제기 이유에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문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영종국제공항 건설지역에서 공항건설업체등은 취득·등록세등을 50∼1백%씩 감면해주면서 국가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지역주민들은 양도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내도록 한 현 조례는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주민들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삽입했다. 내무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 9조를 들어 인천시에 재의결을 지시했고 인천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측이 이를 무시, 9일 재의결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었다.<황양준 기자>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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