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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관련 특별사면 이원배씨/“추징금 집행도 면제해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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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관련 특별사면 이원배씨/“추징금 집행도 면제해야” 신청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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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92년 특별사면된 전신민주연합당의원 이원배씨(64)가 27일 『특별사면된만큼 추징금의 집행도 면제해야 한다』며 서울지법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이 전의원은 신청서에서 『사면의 효력은 남아있는 형을 면제해주는 것인만큼 신체형인 징역형외에도 부과형인 추징금도 면제돼야 한다』며 『사면을 받았는데도 추징금형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면법 제5조 1항2호에는 특별사면의 효과에 대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형의 종류가 「신체형」인지 「부과형」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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