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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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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한도는 1인당 평균 8천4백만원이다. 미국의 경우 초선일 때 대개 1억원 정도가 든다. 영국은 1천만원, 프랑스는 7천만원이고 일본의 경우 9천3백만원이 법정비용이다. 선거구의 인구비례로 따져서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다른 나라의 2∼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따라 산출 제시한 8천4백만원의 비용에는 공식법정선거운동기간(16일간)중에 쓰는 비용만 계산한 것이 아니다. 사전 불법선거운동비용은 물론이고 중앙당에서 지원받은 자금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후보의 개인적 재력에 따라서는 법정비용보다 적게 쓰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그보다 더 쓸 것이라는 추측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우선 각 정당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과 규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어떤 정당은 적게는 1억, 많으면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당의 지원금만 해도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조달한 돈을 보태면 막대한 자금이 된다. ◆선거법규정을 보면 법정한도액의 2백분의 1(42만원)만 초과해도 당선무효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몇억원의 중앙당 자금 지원을 받아 쓴 후보들은 모두 당선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모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을 테니까 말이다. ◆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법을 어겨서라도 당선자를 많이 내야겠다는 표리부동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선거 운동으로 당선되느니 차라리 낙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공명선거의 길을 가겠다고 외치는 정당이나 후보는 드물다. 유권자들은 이럴 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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