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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등 사문화/국회통과불구/10건 이미 시행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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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등 사문화/국회통과불구/10건 이미 시행일 경과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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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정비부진이 원인하위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하는 법률이 많아 행정집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통과된 법률 2백8건 가운데 1백42건이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정비가 필요한데도 그중 50건만이 정비됐고 나머지 92건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 가운데 10건은 이미 법률 시행일이 경과돼 사문화상태에 있다』고 보고 했다.

시행일이 경과된 법률은 내무부의 유실물법·법무부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특례법·국방부의 군인사법·교육부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노동부의 공인노무사법 및 기능대학법·복지부의 의료기사법·건교부의 도로법 및 전문건설공제업법등이다.

하위법령정비가 부진한 이유로는 각 부처의 사전준비소홀과 관계부처간 협의지연등이 지적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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