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신만 허용 선거법 걸려/총선대목 앞두고도 주문 뜸해선거관리소프트웨어업체들이 총선대목에도 의외로 주문이 없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때 선거특수를 누렸던 업체들은 총선을 40여일 앞둔 요즘 당초 기대와 달리 주문이 뜸해 제작비도 건지게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마패」 「월계관」 등 7∼8종의 선거관리소프트웨어(SW)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15대총선을 겨냥해 광고를 시작한 제품은 태종컴퓨터의 「위너」뿐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때 300개정도 판매한 위너는 현재 100개정도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10∼20개의 주문을 받았다.
선거관리SW는 92년 14대총선때 현대전자의 「당선확실」과 태종컴퓨터의 「위너」를 비롯해 모두 10여종이 선보였다. 그러나 오름정보의 「오름정치참모」 한승정보시스템의 「마패」 한국정보시스템 솔루션의 「월계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는 무엇보다 후보들이 선거관리SW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 비서관은 『10만원안팎의 일정관리 SW나 워드프로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도 선거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데 200만원짜리 선거관리SW를 누가 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태종컴퓨터 김태업사장은 『선거관리SW는 유권자정보를 빠른 시간안에 가공해 득표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거참모』라며 후보들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김사장은 선거관리SW를 이용하면 유권자 10만명정도의 선거구에서 30∼40대 여성가구주를 가려내는 데 15초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개정선거법도 선거관리SW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통합선거법 109조 1항에는 명함 벽보 등 4가지 법정홍보물과 자필서신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SW로 작성한 편지나 연설문은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김사장은 『유권자 10만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어떻게 직접 쓰겠는가』라며 『정치만 정보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푸념했다.<박영식 기자>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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