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성금관행” 치열한 공방/검찰특혜 입증등 정경유착 부각에 주력 검찰/전씨정치자금 불가피성 정면대응 일관 전씨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첫재판에서는 예상대로 전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측 사이에 법률공방이 치열했다.
전씨측은 검찰의 신문에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공소내용의 비구체성을 지적한뒤 정치자금조성의 불가피성을 역설해가며 「역사바로세우기」에 정면도전 하는 듯한 수위높은 변론을 펴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에 따라 4월15일 열리는 2차공판에선 전씨측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단순히 조성자금의 뇌물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씨 구속자체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첫공판에서 전씨가 정부시책과 관련해 기업체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주임검사인 김성호 부장검사는 1백60여항목의 신문을 통해 세금감면과 자금제공과의 관련성, 일부 재벌들의 상속문제에 대한 언급, KAL사고 수습후의 자금제공등 자금전달 당시의 정황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경유착의 검은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다.
검찰은 전씨가 자금전달의 시기와 액수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자 안현태 전 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등 자금조성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씨조성자금의 뇌물성을 입증하려 했다.
이에 대해 전씨와 전씨 변호인들은 재임중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이 모두가 정치성금이었다는 주장으로 대응했다.
총선과 대선직전, 추석과 연말등에 받은 관행성 자금이라는 것이다.
전씨가 『기업인들이 돈을 주었다면 받았을 것』이라고 자금수수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검찰이 돈을 받은 장소를 안가로 지목하자 이를 부인하는등의 반응을 보인 것등은 자금수수의 비밀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씨측의 대응은 노씨때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전상석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공소내용 요지를 낭독한 직후 변론기회를 얻어 공소장에 제시된 뇌물조성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대가관계등 사실관계에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수뢰액 2천2백59억원 전부를 뇌물로 규정하려는 「포괄적 뇌물론」을 정면 부인했다.
공소장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의 석명을 요구하거나 공소제기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전씨측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선처의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 몇가지 공소내용에 대해 검찰에 보완을 요청함으로써 전씨측은 일단 직무관련성의 구체성을 문제제기하는데 성공했다.
전씨측은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강변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자금은 관행이었으며 정치자금문제는 따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주장을 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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