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버드대학·MIT,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학, 프랑스의 국립파리 제4대학, 일본의 도쿄대학은 전세계 대학교수와 학생들에게는 가슴 설레게 하는 이름들이다. 교수 학생 누구든 한번쯤 가서 공부해 보고 싶고 그 강단에 서 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명문 대학들이다.이 세계 명문대학들은 하나같이 선진국의 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앞서가는 학문과 기술」을 연구해냄으로써 자기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제경쟁에서 승리자로 자리잡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적지않은 유학생을 보내는 것으로 자위해 왔다. 언제쯤이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을 우리도 가져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꿈은 막연하기만 했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가 연구위주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게되니 관심과 기대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만명의 학부정원을 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에 5천명을 줄여 1만5천명으로 하고 7천9백명의 대학원 정원을 2배로 늘려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같게 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전계획의 방향은 옳다고 할 만하다.
1백57개 4년제 대학이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가르쳐내는 대학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든 대학이 취업교육기관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서울대만이라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 교수요원·과학자·전문 분야의 최고급 인력을 길러내고 그들이 21세기에 대비할 연구에 전념케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대 보직교수 회의에서 이 장기발전 계획을 「서울대 특별법」이란 테두리 속에 넣어 실행에 옮겨 보려는 방법론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현성이 희박하기 짝이 없는 서울대 특별법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특별법」제정 자체가 벽에 부딪친다면 장기발전 계획마저 무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특별법의 제정추진이 무리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건국 이래 교육부 감독하에 있었던 서울대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옮겨 교육부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며 독선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또 재경원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떨어져 나와 서울대만의 독립회계 예산제가 허용되리라고 생각했다면 서울대 보직교수들의 현실감각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과 서울대 특별법 제정추진을 별개의 사안으로 나눠 추진하는 게 올바른 서울대 발전전략이라고 권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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