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검찰에 정면대응공세 예상/전씨·정호용씨 제외 3차서 결심전망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정도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을 받은 일시와 장소,특혜나 대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또한 검찰 신문에서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특혜나 이권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전씨측이 초반부터 정면대응의 법정공세를 펼침에 따라 4월15일로 예정된 2차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 같다.
전씨 변호인측은 2차공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검찰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제공 일시와 장소등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뒤 그동안 추적작업을 벌인 예금계좌및 통장, 재벌총수들의 진술을 들이대며 전씨를 집중추궁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5공당시 전씨에게 뇌물을 건네줬다고 진술한 재벌총수및 기업관계자중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또 5공시절 기업들이 벌인 대형국책사업이나 공사 수주내역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등 혐의사실 입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12·12 및 5·18사건 첫공판을 3월중에 열겠다』고 밝히고 이에따른 충분한 심리등을 이유로 비자금사건의 2차공판을 4월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2차공판기일을 예상보다 크게 늦춘 것은 정계및 언론계 로비자금으로 쓰여진 8백80억원등 사용처부분에 대한 법정공방이 「4·11총선」을 앞두고 예민한 정치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씨 비자금사건은 2차공판에서 뇌물성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법정공방이 끝나면 노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차공판에서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공판에서는 12·12 및 5·18사건으로 추가기소된 전씨와 정호용의원을 제외한 안현태 전 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 안무혁 전 안기부장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선고는 12·12및 5·18사건관련 재판에서 함께 이뤄질것으로 보인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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