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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곤 의원 벌금형 항소심서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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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곤 의원 벌금형 항소심서 4백만원

입력
199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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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월지방선거후보 공천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새정치국민회의 김인곤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증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벌금 4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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