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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실명제위반 급증/93년 3건서 작년 21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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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실명제위반 급증/93년 3건서 작년 21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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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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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5일 주식시장에서의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증감원에 따르면 93년 3건이었던 주식시장내에서의 실명제위반사례는 94년 8건이었으나 95년에는 21건에 달해 2년사이 3배나 늘었다. 올들어서도 이미 2건이 적발됐고 20여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사례는 93∼95년중 실명거래의무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명알선 9건, 타인계좌 차용 7건등이었다. 특히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다양해 차명사실을 알고도 거래대금을 내주거나 세금우대공모주 청약저축 개설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신용융자 한도를 초과한 고객에게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토록 알선하기도 했으며 증권사직원이 위탁자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사례까지 있었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점포에 대한 수시검사등을 통해 실명제위반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증권사의 각종 사고중 실명제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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