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으로 계약했어도 2년 살 수 있어/보증금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보증금보호김모씨는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 전세계약기간 1년으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내고 32평형 아파트에 입주했다.
3월초로 돼 있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자 김씨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일밖에 안남은 얼마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00만원 더 올려주고 못 올릴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봄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김씨와 같은 문제로 고심하는 전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김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적으로 보증금을 올려줄 필요도 없고 1년 더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2년안에는 세입자의 뜻을 무시하고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전세입주후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 집을 비우기로 했을 때는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계약기간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조건변경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해지의사 전달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1개월이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집주인의 계약변경에 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처음 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인정된다.
김씨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집주인의 통보와는 관계없이 1년 더 살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한편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된다. 김씨는 집주인의 통보가 정해진 기한을 넘겼고 1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도 올려줄 필요가 없다.
전세 재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만 근저당설정 등에 맞서 올린 전세보증금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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