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수운교교단이 강제수용된 토지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사유지를 수용했어도 사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군사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강제수용한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 토지사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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