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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작전 가담자 재산몰수/증감원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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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작전 가담자 재산몰수/증감원 근절대책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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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환수 함께 제재금 부과증권감독원은 25일 증시작전가담자의 재산을 부분 몰수하는 민사제재금부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등을 막기 위해 작전가담자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은 물론 일정규모의 재산까지 몰수함으로써 「작전에 가담하면 파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또 명백히 작전에 가담했는데도 본인이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작전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포괄적인 사기금지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증감원에 따르면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데다 처벌조차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증권시장내 작전세력의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은 따라서 작전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일정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민사제재금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전 가담자가 증관위의 민사제재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제재금 부과와 관련해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것이 증감원의 기본 방침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작전가담자는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법정에서의 무죄주장과 관계없이 처벌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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